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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입법

  • [노무/인사] 애니메이션산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소관부처 : 문화체육관광부
    • 입법예고일 : 2024-05-14
    • 의견마감일 : 2024-06-24
1. 개정이유
「애니메이션산업법」 일부개정*(’24.2월)에 따라, 개정법 시행을 위한 대통령령 위임 사항 등을 구체적으로 정함
2. 주요 내용
가. 애니메이션근로자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근로자로 정의(제1조의2)
나. 임금체불 등에 관한 재정지원 사업 배제 기간을 1년으로 규정(제12조의2)
규제영향분석서
  • 애니메이션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규제영향분석서)_20240509.hwp [다운로드]
입법예고안
  • 애니메이션산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