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정부입법

  • 국제항공 탄소 배출량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소관부처 : 국토교통부
    • 입법예고일 : 2024-05-20
    • 의견마감일 : 2024-06-30
□ 추진 배경
 ㅇ ICAO 국제기준*의 원활한 국내 이행을 위한 「국제항공 탄소 배출량 관리에 관한 법률」제정**(‘24.2.20. 공포, ’24.8.21. 시행)에 따른 하위법령 제정
    * 국제항공 탄소상쇄ㆍ감축제도: 항공사별 탄소배출량에 전세계 국제항공 탄소배출량 증가율(기준: ‘19년 배출량의 85%)을 반영한 상쇄의무량을 배출권으로 구매‧상쇄 제도
□ 주요 제정내용
ㅇ 국적항공사의 탄소 배출량 ①측정, ②검증, ③보고 및 ④상쇄 등을 위한 입법취지와 타 입법례를 참고하여 하위법령 마련
 - (검증기관 지정·관리) 이행의무자 탄소 배출량 등에 관한 검증기관의 지정 및 취소와 업무기준 등을 규정(환경부 소관)
 - (배출량보고서 작성·제출) 이행의무자는 매년 탄소 배출량 보고서를 작성, 검증기관의 검증을 받아 국토부장관에게 제출
 - (상쇄의무이행보고서 작성·제출) 이행의무자는 탄소 배출권을 구매·상쇄 후 검증을 받아 상쇄의무이행보고서를 국토부장관에게 제출
 - (권한·업무의 위임·위탁) 환경부장관의 검증기관 지정 권한을 ‘국립환경과학원장’에 위임, 국토부장관의 업무 일부를 ‘교통안전공단’*에 위탁
 - (과태료) 기한내 배출량보고서 미제출 등 절차 위반 시 그 위반 횟수에 따라 250만원(1차 위반) ~ 1천만원(3차 위반)까지 과태료 부과 기준 규정
규제영향분석서
  • 국제항공 탄소 배출량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규제영향분석서)_20240513.hwp [다운로드]
입법예고안
  • (입법예고안) 국제항공 탄소 배출량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hwpx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