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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입법

  • 건축물관리점검지침 일부개정안
    • 소관부처 : 국토교통부
    • 입법예고일 : 2024-05-23
    • 의견마감일 : 2024-06-11
1. 개정이유 : 건축물관리법 제정 시행(‘20. 5. 1.) 이후 정기점검 및 소규모 노후 건축물 점검 등을 통해 건축물 유지관리를 점검하고 있으나, 인천검단 사고를 계기로 무량판 건축물의 유지관리 안전 확보를 위해 일반 건축물보다 강화된 점검기준 마련 필요

2. 주요 개정 내용
  가. 무량판 건축물 점검기준 강화 : 정기점검 대상 무량판 구조 건축물은 구조안전에 대하여 바닥판과 기둥 접합부의 균열 등 무량판에 특화된 육안점검 추가 및 정기점검을 최초(사용승인후 5년 이내) 실시하는 무량판 구조 건축물은 설계도서 검토, 비파괴 장비점검 추가 실시
  나. 무량판 건축물 점검대가 조정 : 사용승인후 20년이 지나서 실시하는 구조강화점검을 준용하여 무량판 건축물 장비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점검책임자 1인 가산 등
  다. 무량판 건축물 정기점검표 추가 : 이상징후 청문점검, 슬래브 마감재‧구조체‧개구부 및 옥상 육안점검, 콘크리트 비파괴 강도추정, 전단보강철근 등 점검항목 추가
규제영향분석서
  • 건축물관리점검지침(규제영향분석서)_20240513.hwp [다운로드]
입법예고안
  • 시스템 수_(행정예고문안) 건축물관리점검지침 일부개정고시안.hwpx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