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 이유
?식품위생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식품자동판매기영업’의 범위에 자동판매기 내부에서 자동적인 혼합·처리과정을 거친 식품을 판매하는 것을 포함·개정함에 따라 식품자동판매기 식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미생물 기준을 신설하는 한편, 식용근거가 확인된 수산물 원료를 식품원료목록에 신규 등재하여 다양한 제품이 개발·유통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식품자동판매기 식품의 미생물 기준 신설[안 제2. 3. 4) (1) 및 (2)]
1) 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식품자동판매기 식품의 안전성 확보 필요
2) 식품자동판매기 식품의 대장균 및 식중독균 기준 신설
3) 식품자동판매기에서 판매하는 식품의 안전관리로 소비자 안전 확보
나. 식품원료 목록 개정[안 별표 1]
1) 다양한 제품 개발을 위해 식용근거가 확인된 식품원료 확대 필요
2) 어획량 등 식용근거가 확인된 꽁지가오리 등 42품목을 [별표 1] “식품에 사용할 수 있는 원료”의 목록에 추가
3) 제품의 다양화로 식품산업 활성화 및 소비자 선택권 보장
규제영향분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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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 기준 및 규격(규제영향분석서)_20240513.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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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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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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