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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입법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소관부처 : 금융위원회
    • 입법예고일 : 2024-05-21
    • 의견마감일 : 2024-05-31
가.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의 설정ㆍ설립 등(안 제9조제30항ㆍ제31항, 제229조제6호 및 제229조의2 신설)
  집합투자기구의 자산총액 중 100분의 40 이상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집합투자재산을 성장 가능성이 높은 벤처기업 등에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를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로 설정ㆍ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는 존속기간이 최소 5년 이상인 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로 설정ㆍ설립하도록 하는 등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의 설정ㆍ설립 요건 등을 정함.
나. 기업성장집합투자업자의 인가 요건(안 제12조제2항제6호)
  기업성장집합투자업을 인가받으려는 자는 기본적으로 금융투자업의 인가 요건을 갖추도록 하되, 대주주 등이 갖추어야 할 요건에 대해서는 금융투자업자의 변경인가 시 적용되는 완화된 요건을 적용하도록 하여 벤처캐피탈 등 벤처투자에 전문성이 있는 자가 기업성장집합투자업에 원활하게 진입할 수 있도록 함.
다. 기업성장집합투자업자의 자산운용 제한(안 제81조제1항, 안 제81조제5항 신설)
  1)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는 비상장기업 등을 주된 투자대상으로 하고 있어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집합투자기구와는 다른 자산운용의 제한이 필요함.
  2) 기업성장집합투자업자가 벤처기업 등 주투자대상기업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통상적인 자산운용 제한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되, 주투자대상기업에 대하여 법정 투자비율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로 투자하는 행위를 제한하는 등 기업성장집합투자업자의 자산운용 제한에 관한 사항을 별도로 규정함.
라. 기업성장집합투자업자의 금전차입 등(안 제83조제1항제1호의2, 같은 조 제2항제2호 및 같은 조 제4항제2호 신설)
  1) 집합투자업자가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금전을 차입하거나 금전을 대여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으나, 벤처기업 등에 대한 원활한 자금공급을 위하여 기업성장집합투자업자의 경우 금전차입이나 금전대여를 허용할 필요가 있음.
  2) 기업성장집합투자업자는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가 벤처기업 등 주투자대상기업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의 계산으로 금전을 차입할 수 있도록 하고, 주투자대상기업에 금전을 대여할 수 있도록 함.
마. 자산운용의 제한규정 위반에 따른 벌칙의 적용(안 제444조제9호의2 신설)
  벤처기업 등 주투자대상기업에 대하여 법정 투자비율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로 투자하는 행위 등 기업성장집합투자업자의 자산운용 제한 규정을 위반하여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규제영향분석서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규제영향분석서)_20240513.hwp [다운로드]
입법예고안
  • (금융위 공고 제2024-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공고문 5.21일.hwpx.hw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