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입법예고 완료)에 따라 추가되는 양서류 전염병의 분류 및 방역조치 기준을 설정하고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규정을 명확히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수산생물전염병 발생지역 설정(제2조)
수산생물전염병 발생 양식장을 중심으로 발생지역 설정기준 마련
나. 방역조치 대상 전염병 분류 수정(제22조)
수산생물전염병으로 추가되는 양서류질병 3종의 방역조치를 위한 전염병 분류 수정
다. 수산생물전염병 방역실시 요령 지침서 사용 근거 마련(제23조)
수산생물전염병 발생 시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이 마련한 방역조치 요령 지침서를 따를 수 있는 근거마련
라. 수산생물전염병 정보발령 사후조치 규정 마련(제24조)
수산생물전염병 발생정보 발령정보 이후 사후조치 규정이 없어 발령정보 하향 또는 해제할 수 있는 근거마련
마. 기타
현행 규정의 의미가 변경되지 않는 범위에서 운영상 미흡한 점을 보완하기 위한 자구 등을 수정
규제영향분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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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생물전염병 예찰 및 방역 실시요령에 관한 고시(규제영향분석서)_20240514.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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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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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생물전염병 예찰 및 방역 실시요령에 관한 고시」 개정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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