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정부입법

  • 자본시장과 금융투장업에 관한 법률 일부법률개정안
    • 소관부처 : 금융위원회
    • 입법예고일 : 2024-05-20
    • 의견마감일 : 2024-05-30
가. 최초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의 반기ㆍ분기보고서 제출의무 부과 (안 제160조제2항)

  - 주권 신규 상장 법인 등의 상장 직전 반기ㆍ분기 재무정보는 공시되지 아니하고 있어 투자자가 투자를 결정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바, 주권 신규 상장 법인 등은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에 해당하게 된 날부터 5일까지 상장 직전 사업연도의 사업보고서뿐만 아니라 상장 직전 반기ㆍ분기보고서도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제출하도록 함
규제영향분석서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규제영향분석서)_20240513.hwp [다운로드]
입법예고안
  • (조문별 제개정이유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_공시 과징금_f.hw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