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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입법

  • [노무/인사]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 소관부처 : 국토교통부
    • 입법예고일 : 2024-05-21
    • 의견마감일 : 2024-06-30
□ 폐차종사자 신분 표시 및 교육 의무화(시행규칙 제143조의2, 제143조의3, 별표28의2 신설)

 ㅇ (개정이유) 종사원에게 사원증을 발급하고 폐차 관련 교육을 받도록 하는 등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의 준수사항 마련

 ㅇ (개정안) 폐차사원증 규격을 마련하고 자동차해체재활용사업협회에서 폐차사원증 발급·보관 및 종사원 교육을 할 수 있도록 규정
규제영향분석서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규제영향분석서)_20240516.hwp [다운로드]
입법예고안
  • 입법예고안_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안).hw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