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폐차종사자 신분 표시 및 교육 의무화(시행규칙 제143조의2, 제143조의3, 별표28의2 신설)
ㅇ (개정이유) 종사원에게 사원증을 발급하고 폐차 관련 교육을 받도록 하는 등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의 준수사항 마련
ㅇ (개정안) 폐차사원증 규격을 마련하고 자동차해체재활용사업협회에서 폐차사원증 발급·보관 및 종사원 교육을 할 수 있도록 규정
규제영향분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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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규제영향분석서)_20240516.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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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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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안_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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