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 이유
선박연료공급업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국내 선박연료공급업의 대외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하여 선박연료공급업자는 외국항행선박에 공급하는 선박연료 공급량이 허용오차 범위 이내인지를 확인하기 위한 선박연료 공급량 측정기기를 설치하고 그 측정결과를 갖추도록 하여 선박연료 정량 공급 의무를 도입하는 한편,
항만운송관련사업은 항만별로 등록하거나 신고하기 때문에 그 영업구역이 등록하거나 신고한 항만으로 제한되나 항만운송관련사업 중 연료공급차량을 이용하여 선박연료공급업을 하는 경우는 영업구역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도록 규제를 완화함으로써 해당 업종이 지역별 선박연료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항만운송사업 및 항만운송관련사업에 대한 직권말소 근거 마련(안 제5조제3항 및 제26조의3제8항 신설)
항만운송사업자 및 항만운송관련사업자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하거나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경우에는 관리청이 직권으로 항만운송사업의 등록 및 항만운송관련사업의 등록이나 신고 사항을 말소할 수 있도록 함.
나. 영업구역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항만운송관련사업 업종 확대(안 제26조의3제6항)
항만운송관련사업은 원칙적으로 항만별로 등록하거나 신고하여 영업구역이 해당 항만으로 제한되나, 영업구역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예외 업종에 선박연료공급업으로서 연료공급차량을 장비로 등록하여 해당 차량으로 사업을 하는 경우를 추가함으로써 영업구역 제한의 예외인 항만운송관련사업 업종을 확대함.
다. 외국항행선박에 연료를 공급하는 선박연료공급업자의 연료 공급량 측정 의무 도입(안 제26조의3제11항부터 제15항까지 신설)
1) 선박연료공급업자가 외국항행선박에 선박연료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외국항행선박에 공급하기로 정한 공급량보다 허용오차를 벗어나 미달되거나 증가시켜 공급해서는 아니되도록 정량 공급 의무를 규정함.
2) 선박연료공급업자는 정량 공급 여부를 측정할 수 있는 선박연료 공급량 측정기기를 설치하여야 하고, 그 측정 결과를 사업장에 갖추어 두도록 함.
3) 해양수산부장관은 정량 공급 실태를 점검하기 위하여 선박연료공급업자가 선박연료 공급량 측정기기를 설치했는지 여부와 측정결과에 대한 표본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표하도록 함.
규제영향분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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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운송사업법(규제영향분석서)_20240516.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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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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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521 항만운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_입법예고.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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