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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입법

  • [노무/인사] 자동차관리법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 개정
    • 소관부처 : 국토교통부
    • 입법예고일 : 2024-05-21
    • 의견마감일 : 2024-07-01
□ 정비책임자·정비업자의 침수사실 보고 의무화 및 처벌 조항 마련(자동차관리법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 별표 개정)

 ㅇ (개정이유) 정비책임자·정비업자의 침수사실 보고·전송 의무 및 처벌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그 기준을 정하기 위함

 ㅇ(개정안) 침수사실 보고·전송 미이행 정비책임자·정비업자에 대한 직무·업무 정지 기간 규정
규제영향분석서
  • 자동차관리법 제21조제2항 등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규제영향분석서)_20240516.hwp [다운로드]
입법예고안
  • 입법예고안_자동차관리법 제21조제2항 등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안).hw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