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정취지
무시동 히터로 인한 소비자의 위해를 방지하기 위해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의 안전기준준수대상 생활용품으로 무시동 히터 제품을 지정하여 관리하려는 것임
* 무시동 히터 : 차량의 시동을 켜지 않은 상태에서 경유 등을 연소시켜 가열된 공기나 물로 차량 내부를 따뜻하게 데워주는 난방 장치
2. 제정내용
ㅇ (적용범위) 경유, 휘발유, 등유를 연료로 연소하여 온풍 또는 온수를 발생시켜 난방을 하는 무시동 히터에 대해 적용
ㅇ (안전요건) 구조, 안전성(열교환기 누설, 물통로의 내압, 연소성능, 안전장치 작동, 환경시험) 등을 규정
규제영향분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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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기준준수대상생활용품의 안전기준(규제영향분석서)_20240516.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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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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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가기술표준원공고 제2024-149호 안전기준준수대상 생활용품(무시동 히터) 안전기준 제정(안) 행정예고.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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