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현행 「고등교육법」에 따르면 입학사정관은 퇴직 이후 3년 동안 학원을 설립하거나 이에 취업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습소 및 개인과외교습 등을 통한 교습행위에 대해서는 명시하고 있지 않아 당초 입법취지를 충분히 달성하지 못하고 있어,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퇴직한 날 이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입학사정관이 할 수 없는 행위의 범위에 교습소 설립 및 개인과외교습 포함(안 제34조의3 개정)
규제영향분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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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교육법(규제영향분석서)_20240517.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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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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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공고문(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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