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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입법

  •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 소관부처 : 해양수산부
    • 입법예고일 : 2024-05-21
    • 의견마감일 : 2024-05-31
1. 개정 이유
- 최근 먹는해양심층수 유통전문판매업 신고 수요가 지속 발생하고 있으나, 해양심층수법 내 법적 근거가 불명확하여 혼란 초래
-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사항을 이행하고,  부담금 연체시 가산금 부과기준을 개선하여 현행 제도의 미비점 보완 필요

2. 주요 내용
- 먹는해양심층수유통전문판매업 정의 및 신고 절차 등 신설(안 제2조, 제27조, 제51조, 제55조 등)
- 해양심층수 부담금 연체시, 고정액·월단위로 연체금 산정하던 방식을  1일 단위로 계산하여 부과
규제영향분석서
  •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규제영향분석서)_20240517.hwp [다운로드]
입법예고안
  • 240516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hwpx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