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정 이유
□ 축산물 유통 관련 주요 용어 정의, 5년 단위 축산물 유통발전 기본계획, 축산물 유통 정보화 사업 등을 통한 기반 조성, 축산물 유통구조 개선, 축산물 수급관측 등을 새롭게 법률로 정하고, 기존에 축산법에서 수급관리, 가축시장, 품질평가 등 유통 관련 조문을 현실 적합성 확보 차원에서 일부 개정하여 이관함으로써, 축산물 유통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여 국내 축산물 유통산업의 발전과 관련 산업의 성장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 총칙(안 제1조부터 제4조)
ㅇ법의 제정 목적을 축산물 유통 및 가축거래의 관리·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이고 경쟁력 있는 축산물 유통 및 가축거래 체계를 확립하여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으로 함(안 제1조)
ㅇ ‘가축’, ‘축산물’, ‘축산물 유통’ 및 ‘가축거래’ 정의 규정(안 제2조)
ㅇ 법 제정 목적 달성을 위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규정(안 제3조)
ㅇ 다른 법률과의 관계에 관해 규정(안 제4조)
□ 축산물 유통발전 기본계획 등(안 제5조부터 제7조)
ㅇ 효율적이고 경쟁력 있는 축산물의 유통체계 확립을 위해 5년마다 축산물 유통발전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 규정(안 제5조)
ㅇ 축산물 유통발전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축산물 유통발전 시행계획 수립 및 시행 규정(안 제6조)
ㅇ 지방자치단체에서 관할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지역별 축산물 유통발전 시행계획을 수립 및 시행할 수 있도록 규정(안 제7조)
□ 축산물 유통 기반의 조성 등(안 제8조부터 제13조)
ㅇ 축산물 유통정보 수집·관리 및 제공을 위해 유통 정보화 사업 추진(안 제8조)
ㅇ 축산물 유통정보(소비실태, 경매정보, 해외동향 등 포함)파악을 위하여 실태조사 실시(안 제9조)
ㅇ 축산물품질평가원의 추진사업을 확대하여 축산법에서 이관하고, 한국축산유통진흥원으로 명칭 변경(안 제10조)
ㅇ 축산물품질평가사의 자격조건을 완화하여 축산법에서 이관(안 제11조)
ㅇ 축산물품질평가사의 업무를 축산법에서 이관(안 제12조)
ㅇ 축산물 유통 관련 전문인력을 육성하기 위한 사업 시행 규정(안 제13조)
□ 축산물 유통구조 개선 및 지원 등(안 제14조부터 제15조)
ㅇ 축산물 유통체계의 효율화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축산물 유통구조 개선 사업 시행 (안 제14조)
ㅇ 축산물 거래가격의 가격 대표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축산물 유통업자에게 거래가격을 보고할 수 있도록 규정(안 제15조)
□ 축산물의 품질관리(안 제16조부터 제31조)
ㅇ 축산물 등급판정 관련 조문을 축산법에서 이관(안 제16조부터 제20조)
ㅇ 무항생제축산물의 인증 관련 조문을 축산법에서 이관(안 제21조부터 제31조)
□ 축산물의 수급관리(안 제32조부터 제38조)
ㅇ 축산물수급조절협의회 관련 조문 축산법에서 이관(안 제32조)
ㅇ 축산물 수급안정을 위한 축산물 수급관측 실시 및 주기적으로 공표 규정(안 제33조)
ㅇ 축산물의 원활한 수급과 적정한 가격 유지를 위하여 계약생산 또는 계약출하를 장려할 수 있도록 규정(안 제34조)
ㅇ 국내 축산물 시장의 수급안정 및 거래질서 확립을 위하여 몰수되거나 국고에 귀속된 축산물의 이관에 대해 규정(안 제35조)
ㅇ 축산물의 수입 추천 관련 조문을 축산법에서 이관(안 제36조)
ㅇ 수입 축산물 관리 관련 조문을 축산법에서 이관(안 제37조)
ㅇ 수입이익금의 징수 관련 조문을 축산법에서 이관(안 제38조)
□ 가축시장의 운영 등(안 제39조부터 제45조)
ㅇ 가축시장의 운영 관련 조문을 축산법에서 이관(안 제39조부터 제45조)
□ 보칙(안 제46조부터 제49조)
ㅇ 등급판정확인서 등 축산물 유통ㆍ가축거래 관련 서류의 열람, 발급신청 및 발급에 관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전자민원창구 설치 규정(안 제46조)
ㅇ 축산물 등급판정, 무항생제축산물 인증 관련 수수료 조문을 축산법에서 이관(안 제47조)
ㅇ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법상 권한 또는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한 위임·위탁 규정(안 제48조)
ㅇ 축산물 등급판정, 무항생제축산물 인증 관련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조문을 축산법에서 이관(안 제49조)
□ 벌칙(안 제50조부터 제53조)
ㅇ 법률에 따른 의무 위반 등에 대한 처벌을 규정(안 제50조부터 제53조)
규제영향분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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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 유통 및 가축거래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규제영향분석서)_20240516.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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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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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축산물 유통 및 가축거래의 관리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 입법예고 공고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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