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보편요금제의 신고(안 제28조제5항 신설)
전기통신서비스의 요금 등을 이용자와 다른 전기통신사업자에 대하여 독립적으로 결정ㆍ유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기간통신사업자는 보편요금제의 기준에 관한 고시가 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보편요금제의 기준에 부합하는 이용약관을 정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함.
나. 보편요금제 기준의 고시 등(안 제28조의2 신설)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이용자가 공평하고 저렴한 요금으로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동통신서비스에 대하여 별도로 보편요금제의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도록 함.
2)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보편요금제의 기준을 고시한 경우에는 통신시장의 상황 등을 고려하여 2년마다 해당 기준을 재검토하고, 고시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지체 없이 이를 고시하도록 함.
3)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보편요금제의 기준을 정하거나 기준의 재검토를 하는 경우 전문가, 소비자단체, 이해관계자 등으로 구성된 협의체의 의견을 듣도록 함.
규제영향분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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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사업법(규제영향분석서)_20240517.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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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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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2101585)_입법예고 공고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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