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정이유
수산자원의 지속적인 이용을 위하여 불법어업ㆍ비보고어업 및 비규제어업을 근절하고 예방하려는 국제사회의 노력과 협력이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우리나라 연근해에서의 어업활동 중 발생하는 불법어업 등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그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한 보고사항 및 이행사항 등을 규정함으로써 연근해어업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연근해어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불법어업 등의 예방 및 관리를 위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등(안 제5조 및 제6조)
1) 해양수산부장관은 불법어업 등을 체계적으로 예방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불법어업 등의 예방 및 관리를 위한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함.
2) 시ㆍ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라 관할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매년 불법어업 등의 예방 및 관리를 위한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함.
나. 어선위치발신장치의 작동 의무(안 제8조)
연근해어업자와 어획물운반업자는 항행하거나 조업을 할 때 「어선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맞는 어선위치발신장치를 작동시켜 어선의 위치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함.
다. 어획실적 및 전재(轉載)실적의 보고(안 제9조)
1) 연근해어업자는 조업을 할 때 해당 조업일마다 조업시간ㆍ조업횟수 및 어종별 어획량 등에 관한 어획실적을, 어선에서 보관하고 있는 수산물을 어획물운반선에 옮겨 실은 경우에는 그 전재일시 및 어종별 전재량 등에 관한 전재실적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출항한 당일에 조업을 마치고 입항한 경우에는 양륙실적을 보고할 때 해당 어획실적과 전재실적을 함께 보고할 수 있도록 함.
2) 어획물운반업자가 수산물을 전재받을 때에는 출항하기 전까지 전재 계획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수산물을 전재받은 경우에는 전재일시 및 어종별 전재량 등에 관한 전재실적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함.
라. 양륙장소의 지정 및 양륙실적의 보고(안 제10조, 제11조 및 제13조)
1) 어선에서 보관하고 있는 수산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육상으로 옮길 수 있는 장소인 양륙장소를 무역항ㆍ연안항ㆍ어항 또는 항포구 중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가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지정된 양륙장소 외의 장소에서 수산물의 양륙을 원칙적으로 금지함.
2) 연근해어업자는 포획ㆍ채취한 수산물을 양륙한 경우에는 그 양륙장소 및 어종별 총어획량 등에 관한 양륙실적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함.
마. 어획확인서의 발급 및 전달(안 제14조 및 제15조)
해양수산부장관은 어선위치발신장치의 작동, 어획실적과 전재실적의 보고 및 양륙실적의 보고 등을 적절하게 이행한 연근해어업자에게 연근해어업 어획확인서를 발급하도록 하고, 그 연근해어업자가 포획ㆍ채취한 수산물을 수산물유통사업자 등에게 양도할 때 해당 어획확인서를 함께 전달하도록 함.
바. 어획증명서의 발급 등(안 제16조 및 제17조)
수산물을 수출하려는 자가 수출 상대국으로부터 해당 수출물이 합법적으로 어획되었는지에 대하여 행정기관의 확인을 받을 것을 요구받은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어획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특정 외국 수산물을 수입하려는 자는 해당 수입 수산물의 원산지 국가의 행정기관이 발급한 어획증명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
사. 연근해어업 통합관리시스템의 구축(안 제18조)
해양수산부장관은 어획실적ㆍ전재실적ㆍ양륙실적의 보고 현황 및 어획확인서ㆍ어획증명서 발급 현황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연근해어업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통합관리시스템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등에 관련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규제영향분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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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한 연근해 어업발전법(규제영향분석서)_20240517.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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