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물순환 종합계획이 고시된 날부터 물순환 촉진구역에서 물순환촉진 종합계획에 적합하지 아니한 행위를 하는 경우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이에 대한 행위허가의 대상을 시행령으로 위임하는 내용으로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2023,10.24 공포, 2024.10.25. 시행)
- 물순환촉진 종합계획에 적합하지 아니한 행위 대상을 법률에 따라 명확화
- 물순환 촉진사업을 시행하는 공무원의 업무능력 및 기술‧설계‧시공업체의 행정적‧기술적 역량 제고를 위한 전문인력 양성기관 필요
규제영향분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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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규제영향분석서)_20240517.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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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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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2-1)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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