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제정 법률에서 물순환 촉진을 위하여 물순환 시설에 사용되는 제품·설비 중 품질인증이 필요한 제품·설비에 대하여 인증할 수 있도록 규정함에 따라 인증대상 제품·설비의 인증기준, 인증 절차 및 인증의 표시 방법 등 세부절차를 환경부령으로 마련 필요
2. (주요내용) 법 제21조에 따른 물순환 제품·설비의 인증대상·기준, 인증 절차 및 인증의 표시 방법 등의 세부절차 마련
규제영향분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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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안(규제영향분석서)_20240517.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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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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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2-2)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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