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수산생물질병 병원체 관리 업무의 효율화를 위하여 병원체 분양 기간, 분양 거부와 승인 취소, 신청서 양식 세분화 등 현행 고시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보존 관리 중인 병원체 폐기 시 폐기 정보 공개 방법을 방역정보시스템으로 명시(안 제5조)
나. 병원체의 분양 방법 개정(안 제6조)
1) 분양심사 결과 통보를 14일에서 30일로 개정하여 분양대상 병원체의 배양 및 검정 기간 확보
2) 병원체를 출판·논문·특허·예방약 제조 및 진단액 생산 등에 활용할 경우, 사전에 수산생물방역기관과 협의하도록 하고 활용 후 제출할 증명자료의 종류 제시
다. 분양의 거부 및 승인 취소 조항 신설(안 제8조)
1) 분양 요청에도 불구하고 분양을 거부 또는 제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거부 결정의 통보 의무 마련
2) 분양 승인의 취소 조항을 제6조에서 제8조로 이동하고, 취소 및 폐기 명령 통보 절차 마련
라. 분양신청서 양식 및 제출 서류 개정(별지 제1호서식~제4호서식)
1) 분양 요청하고자 하는 병원체 목록, 보관장소, 폐기방법 등 항목 추가
2) 첨부서류 목록(시설 규격, 연구계획서 등) 추가
규제영향분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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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생물질병의 병원체 관리 규정(규제영향분석서)_20240517.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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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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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일부개정법률안(병원체관리규정).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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