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현행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른 안전관리 대상 품목에는 휴대용 에탄올 화로가 포함되지 않아, 안전기준 적용 없이 유통되고 있으며, 제품 특성 상 화재사고에 취약하여 안전사고가 지속 발생하고 있음.
이러한 제품에 대한 안전기준을 마련하고 소비자의 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
ㅇ 해당 제품은 안전기준준수대상 생활용품으로 분류하여 안전관리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2, 별표6 개정
규제영향분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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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규제영향분석서)_20240517.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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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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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안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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