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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입법

  • [금융/투자/외환]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 소관부처 : 금융위원회
    • 입법예고일 : 2024-05-21
    • 의견마감일 : 2024-07-01
고금리, 고물가 등 최근 경제여건 악화에 대응하고 정책서민금융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서 서민금융진흥원에 대한 금융회사의 출연요율을 한시적으로 상향하고자 함
  아울러, 서민금융진흥원의 보증으로 공급하는 정책서민금융을 적극적으로 취급하는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출연금을 감액하여 정책서민금융 공급을 활성화하고자 함
규제영향분석서
  •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규제영향분석서)_20240520.hwp [다운로드]
입법예고안
  • (금융위 공고 제2024-162호)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공고문.hw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