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애인 편의시설 의무설치 대상 확대
○ 제1종 근린생활시설 (안 별표 1제2호가목, 별표 2제3호나목)
- 편의시설 대상 건축물용도 추가: 소방서, 방송국, 침술원, 접골원
- 편의시설 면적 기준 삭제 ① (100제곱미터 → 0)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조산원, 산후조리원 ② (300제곱미터 → 0) 지역아동센터
○ 제2종 근린생활시설 (안 별표 1제2호나목, 별표 2제3호나목)
- 편의시설 대상 건축물용도 추가: ① 장의사, 동물병원, 동물미용실, 동물위탁관리업 시설 등 ② 학원, 교습소, 직업훈련소(바닥면적 500제곱미터 미만) ③ 독서실, 기원
- 편의시설 면적 기준 삭제: ① (300제곱미터 이상 500제곱미터 미만 → 500제곱미터 미만) 공연장 ② (500제곱미터 이상 → 0) 안마시술소
규제영향분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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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규제영향분석서)_2024052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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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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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520_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_제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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