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항공운송사업자등이 항공교통이용자가 구매 후 사용하지 않은 항공권에 대하여 변경 및 환불에 관한 사항을 안내하고, 위탁수하물을 싣지 못한 경우 발생사실 및 조치사항에 관하여 안내하도록 하는 등 항공운송사업자의 안내 의무를 구체화하여 항공교통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위탁수하물을 싣지 않은 경우 즉시 안내하도록 의무화(안 제5제5항)
나. 항공사 등이 안내하여야 하는 취소·환불 관련 거래조건에 항공권의 유효기간과 미탑승시 환불 정보를 포함(안 제6조제1항)
다. 미사용 항공권에 대한 변경·환불 안내 강화(안 제6조제3항, 별표1)
라. 재검토기한 등 현행화(안 제12조 및 제13조)
규제영향분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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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교통이용자 보호기준(규제영향분석서)_2024052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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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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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예고문) 항공교통이용자 보호기준.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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