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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입법

  • 환경친화적 선박 및 기자재 인증제도 운영요령 개정안
    • 소관부처 : 해양수산부
    • 입법예고일 : 2024-05-30
    • 의견마감일 : 2024-06-20
1. 개정이유
  환경친화적 선박 인증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운영요령을 보완하고 환경친화적 기자재까지 인증대상을 확대하는 등 국가 인증제도 운영에 필요한 제반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요령의 목적(안 제1조)
  ?환경친화적 선박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및 ?환경친화적 선박의 기준 및 인증에 관한 규칙? 등에서 이 요령에 위임하는 조항을 추가 표기하고 요령의 목적을 정함
 나. 용어의 정의(안 제2조, 별표 1)
  환경친화적 선박, 환경친화적 기자재, 인증 신청자, 인증기관 등 인증제도 운영에 필요한 용어를 정의하여 의미를 명확히 함
 다. 세부심사기준(안 제3조, 별표 2)
  환경친화적 선박 및 환경친화적 기자재 인증을 위해 필요한 세부심사기준을 정하여 인증제도의 운영을 원활히 함
 라. 인증등급 등(안 제4조, 별표 3, 별표 4)
   환경친화적 선박의 인증등급 및 환경친화적 기자재의 인증기준을 별표 3 및 별표 4로 정하여 인증등급 및 인증기준을 명확히 함
 마. 환경친화적 기자재 인증기준 제안(안 제5조, 별지 제1호서식)
   환경친화적 기자재를 제작하거나 수입하는 자가 별표 4에서 정하지 않은 환경친화적 기자재의 인증기준을 제안하고, 제안된 인증기준을 인증자문위원회에서 검토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함
 바. 인증의 신청 등(안 제6조)
  인증신청자가 환경친화적 기자재 인증을 받으려는 경우 인증기관에 제출해야 하는 서류를 명확히 함 
 사. 인증 심사ㆍ평가 등(안 제7조)
  인증신청 서류를 제출받은 인증기관이 환경친화적 선박 및 환경친화적 기자재를 심사·평가할 수 있도록 방법·기준 등을 명확히 함
 아. 인증서의 재발급 등(안 제8조)
  인증서를 발급받은 자가 분실, 훼손, 인증사항 외 기재내용의 변경 등의 사유로 인증서의 재발급이 필요한 경우 인증기관에 재발급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함
 자. 인증 신청의 반려(안 제9조)
  제출된 신청서류에 따른 적용기술을 선박에 사용하지 않은 경우 등 인증기관의 장이 인증 신청자에게 인증 신청을 반려할 수 있는 경우를 명확히 함
 차. 인증유지 확인(안 제10조)
  인증기관의 장이 환경친화적 인증을 받은 선박 또는 기자재가 인증 받은 내용에 따라 선박 또는 기자재를 유지·관리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필요서류 및 방법 등을 명확히 함
 카. 재평가의 방법 등(안 제11조)
  인증 심사ㆍ평가 결과나 인증 취소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인증신청자가 재평가를 요청할 수 있도록 제출서류, 재평가 방법 등 절차를 명확히 함
 타. 인증자문위원회의 구성 등(안 제12조)
  인증기관의 장이 환경친화적 기자재 인증기준 제안 내용 검토 등 인증제도 운영을 위해 필요한 인증자문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도록 기능 및 위원구성 등 세부사항을 명확히 함
 파. 인증자문위원의 자격, 수당(안 제13조, 제15조)
  5년 이상 관련 연구경력이 있는 선임연구원급 이상의 자 등 전문성을 갖춘 자가 인증자문을 실시 할 수 있도록 자격을 명확히하고,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
 하. 인증자문위원의 준수사항(안 제14조)
  인증 심사·평가 관련 비밀유지 등 인증자문위원의 준수사항을 정함
 거. 인증표시의 사용(안 제16조, 별표 5)
  환경친화적 선박 또는 환경친화적 기자재 인증을 받은 자가 해당 선박 또는 기자재의 홍보 등을 위하여 인증표시를 사용할 수 있도록 인증표시를 정함
 너. 인증기관의 자체 운영지침 등(안 제17조)
  인증기관의 장이 인증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운영지침을 수립할 수 있도록 규정을 명확히 함
 더. 재검토기한(안 제18조)
  2024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마다 이 고시에 대해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하도록 함
규제영향분석서
  • 환경친화적 선박 및 기자재 인증제도 운영요령(규제영향분석서)_20240522.hwp [다운로드]
입법예고안
  • 240517 환경친화적 선박 및 기자재 인증제도 운영요령 개정안.hw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