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개정「전자금융거래법」(법률 제19734호, 2023. 9. 14., 일부개정)에서 대통령령에 위임한 내용을 규정하는 등 법 개정 사항을 구체화하여 선불전자지급수단 이용자를 보호하고 소액후불결제업무 이용자의 편의를 제고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선불충전금의 별도관리 금액 및 범위 설정(안 제13조의2)
별도관리 대상 선불충전금 금액 및 범위를 설정하고, 선불업자가 선불전자지급수단의 할인발행 또는 적립금 지급 등을 통하여 이용자에게 경제적 이익을 부여한 경우 그 경제적 이익에 해당하는 금액도 해당 범위에 포함
나. 선불충전금의 안전한 운용방법 설정(안 제13조의3)
은행·체신관서 예치, 국채증권·지방채증권 매수, 양도성 예금증서 매수 등 별도관리하는 선불충전금의 안전한 운용방법을 규정
다.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 및 관리업 등록 면제 기준 설정(안 제15조)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 및 관리업 등록이 면제되는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잔액 및 연간 총발행액 기준을 설정
라. 소액후불결제업무의 승인 요건 및 결격사유(안 제22조의3)
선불업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소액후불결제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한 바, 승인 요건 및 승인 결격사유 구체화
마. 소액후불결제업무의 이용한도 및 총제공한도 설정(안 제22조의7)
소액후불결제업무의 이용한도 및 총제공한도와 관련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한 바, 소액후불결제업무의 이용한도 및 총제공한도 설정
바. 선불업자의 행위규칙 규정(안 제22조의12)
이용자 보호 또는 건전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없도록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에 관한 장부 작성을 의무화하는 등 선불업자의 행위 규칙 규정
규제영향분석서
-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규제영향분석서)_20240523.hwp
[다운로드]
입법예고안
-
2.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f.hw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