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 이유
자동차운전 전문학원 학감 등이 되기 위한 경력 요건을 확대하는 내용 등을 포함한「도로교통법」이 개정(법률 제20270호, 2024. 2. 13. 공포, 8. 14. 시행)됨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법에서 위임한 ‘학원등의 교육·검정 등’의 업무를 기능·도로주행교육 및 기능검정 업무로 구체화하는 조문 신설(안 제68조의2)
규제영향분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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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시행령(규제영향분석서)_20240524.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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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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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공고 제2024-24호(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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