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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입법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소관부처 : 경찰청
    • 입법예고일 : 2024-05-29
    • 의견마감일 : 2024-07-08
1. 개정 이유
자동차등을 이용하여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상 보험사기죄를 범한 경우 운전면허를 취소하거나 정지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도로교통법」이 개정(법률 제20270호, 2024. 2. 13. 공포, 8. 14. 시행)되고, 부정사용을 목적으로 하는 운전면허증의 대여를 금지하는 등의 내용으로 「도로교통법」이 개정(법률 제20375호, 2024. 3. 19. 공포, 9. 20. 시행)됨에 따라, 행정안전부령에 위임된 운전면허를 취소·정지할 수 있는 기준을 정비하고,  자동차운전 전문학원의 강사, 기능검정원 등의 자격취소 사유에 성범죄 경력사항 등을 추가하는 등의 내용으로 「도로교통법」이 개정(법률 제20270호, 2024. 2. 13. 공포, 8. 14. 시행)됨에 따라 행정안전부령에 위임된 강사·기능검정원의 자격취소·정지 기준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 보험사기범 및 부정 사용 목적의 운전면허증 대여자 등에 대한 운전면허 취소·정지 행정처분 신설(별표 28)
- 자동차운전 전문학원 강사 등의 자격취소 사유에 위험운전치사상·성폭력 범죄 등 추가(별표 34)
규제영향분석서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규제영향분석서)_20240524.hwp [다운로드]
입법예고안
  • 경찰청공고 제2024-25호(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pdf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