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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입법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 소관부처 : 산업통상자원부
    • 입법예고일 : 2024-05-31
    • 의견마감일 : 2024-07-10
현행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른 안전관리 대상 품목에는 무시동 히터가 포함되지 않아 안전기준 적용 없이 유통되고 있으며 사고에 취약하여 안전사고가 발생하고 있음. 이러한 제품에 대한 안전기준을 마련하여 소비자의 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
규제영향분석서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규제영향분석서)_20240522.hwp [다운로드]
입법예고안
  • 입법예고문(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2024-429호).hwpx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