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가. 질병관리청장이 정보 주체에 대한 통지 등 개인정보처리에 관한 보고서를 의무화하는 내용으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126014호, 2024. 1. 23. 공포, 2024. 7. 24. 시행)됨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안 제47조의3)
나. 소독업 신고 기준을 현실화하기 위해 소독업 신고를 위한 필수구비 장비요건 합리화(안 별표 8)
다. 감염병 발생 신고 시 주민(외국인)등록번호가 없는 감염병환자 등의 생년월일 정보를 수집하기 위하여 생년월일란을 신설하는 것과 사망(검안) 신고할 경우 기존에 감염병 발생 신고를 한 경우(동일인, 동일감염병)에도 공통 영역을 참고하여 수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정확한 정보 수집 및 작성 방법을 안내(안 별지 1호의3)
규제영향분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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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규제영향분석서)_20240529.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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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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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공고문) 감염병예방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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