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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입법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 소관부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 입법예고일 : 2024-06-14
    • 의견마감일 : 2024-07-25
ㅇ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소비자의 다양한 요구를 충족시키고 건강기능식품 산업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맞춤형건강기능식품판매업을 신설하고, 맞춤형건강기능식품판매업소에 맞춤형건강기능식품의 안전관리와 소분시설의 위생관리 등의 직무를 수행하는 맞춤형건강기능식품관리사를 두도록 하는 내용으로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9914호, 2024. 1. 2. 공포, 2025. 1. 3. 시행)됨에 따라 맞춤형건강기능식품판매업 시설기준 및 영업자준수사항을 신설하고 안전위생교육대상에 맞춤형건강기능판매업 영업자와 맞춤형건강기능식품관리사를 추가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규제영향분석서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령(규제영향분석서)_20240530.hwp [다운로드]
입법예고안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hwpx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