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정 이유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 및 제20조에 따라 건강기능식품 안전위생교육기관 위탁의 세부적인 기준 및 안전위생교육의 내용, 교육운영의 평가, 교육비 징수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교육기관을 선정하기 위한 세부 사항을 정함(안 제2조∼제5조)
나. 교육기관의 변경을 위한 절차를 마련(안 제6조)
다. 교육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안 제7조∼제13조)
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교육기관에 대해 연 1회 이상 교육운영 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14조)
마. 관할 관청은 교육기관의 장의 지원요청이 있는 경우 협조하도록 함(안 제15조)
규제영향분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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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기능식품 안전위생교육기관의 위탁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규제영향분석서)_2024053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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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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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예고안) 건강기능식품의 안전위생교육기관의 위탁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_제정고시(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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