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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입법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 소관부처 : 국토교통부
    • 입법예고일 : 2024-06-14
    • 의견마감일 : 2024-07-25
주택임대관리업 등록의무대상 확대(안 제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종전에는 주택임대관리업 등록의무대상에 준주택은 제외되어 있었으나, 준주택을 대상으로 한 주택임대관리사업자도 등록하여 관리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등록의무대상에 포함하고, 임대관리하는 단독주택, 공동주택, 준주택(임대형기숙사, 오피스텔에 한한다) 합산하여 자기관리형은 100세대이상, 위탁관리형은 300세대 이상일 때 등록 의무화하도록 하여 등록의무대상을 명확화함
규제영향분석서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규제영향분석서)_20240610.hwp [다운로드]
입법예고안
  • (입법예고문)민간임대주택에+관한+특별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hwpx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