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관리업 등록의무대상 확대(안 제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종전에는 주택임대관리업 등록의무대상에 준주택은 제외되어 있었으나, 준주택을 대상으로 한 주택임대관리사업자도 등록하여 관리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등록의무대상에 포함하고, 임대관리하는 단독주택, 공동주택, 준주택(임대형기숙사, 오피스텔에 한한다) 합산하여 자기관리형은 100세대이상, 위탁관리형은 300세대 이상일 때 등록 의무화하도록 하여 등록의무대상을 명확화함
규제영향분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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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규제영향분석서)_20240610.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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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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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문)민간임대주택에+관한+특별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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