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24.1.30일 발표한 「주권상장법인 자기주식 제도개선 방안」 후속조치 및 현행 제도 운영상의 일부 미비한 규정 정비
2. 주요내용
가. 일정규모 이상 자기주식 보유시 공시의무 부과(시행령안 제176조의2 제6항, 규정안 제4-3조 제1항 제3호 거목)
- 자사주 보유 비중이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 이상인 경우 자기주식 보유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하고, 사업보고서 첨부서류로 제출 등
나. 인적분할시 자기주식에 대해 신주 배정 제한(시행령안 제176조의5, 제176조의6)
* 합병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신주 배정 제한
- 상장법인에 대해서는 인적분할 또는 합병시 자사주에 대한 신주 배정을 제한
규제영향분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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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규제영향분석서)_20240604.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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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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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4-174호.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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