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 「주택법」 개정으로 ‘22년 8월 이후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는 공동주택에 대한 바닥구조 사후확인제가 시행됨에 따라 바닥구조에 대한 하자판정기준 및 조사방법, 하자보수비용 산정기준을 마련하고, 마감공사의 하자판정기준 중 미장공사․도장공사를 구분하며, 도장공사의 세부공사 용어를 건축공사 표준시방서에 맞게 변경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바닥구조의 구성층 두께, 측면 완충재, 재료의 품질이 설계도서 등에 부족하거나 다른 경우 시공하자로 보도록 하자판정기준 신설
- 바닥구조의 구성층 두께, 측면 완충재 및 바닥구조를 구성하는 재료의 품질에 대한 조사방법 신설
- 바닥구조의 구성층 두께, 측면 완충재 및 바닥구조를 구성하는 재료의 품질에 대한 하자보수비용 산정기준 신설
- 미장공사 및 도장공사의 하자판정기준을 구분
- 건축공사 표준시방서에 맞춰 도장공사 세부공사 신설 및 용어 수정
- 용어순화 : “존부(存否)”를 “존재 여부”로, “정부(正否)”를 “해당 여부”로 수정
규제영향분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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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하자의 조사, 보수비용 산정 및 하자판정기준(규제영향분석서)_20240610.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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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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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예고)공동주택 하자의 조사, 보수비용 산정 및 하자판정기준 일부개정.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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