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헬리콥터의 안전운항을 강화하고자 국제항공노선을 운항하지 않거나,국제항공노선을 운항하는 경우에도 1989년 1월 1일 전에 제작되거나 최대이륙중량이 3,180킬로그램 이하인 헬리콥터의 경우에도 비행기록장치를 갖추도록 하되, 이를 대신해 대체장치 장착을 허용하도록 「항공안전법 시행규칙」(국토교통부령 제1252호, ‘23.09.12. 공포, ‘24.3.13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대체장비에 대한 세부기준 등을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대체장비 장착 세부기준 마련(안 제2장 4.3A.1?4.3A.4, 안 제3장 4.7A.1?4.7A.4, 안 제4장 4.7A.1?4.7A.4)
- 비행기록장치 대신 대체장비를 장착하는 대상, 대체장비 성능요건, 장착기준, 운용관리 신설
나. 항공기(헬리콥터)사용사업자의 초기비행훈련 수행요건 추가(안 제4장 7.2.8, 별표 7.2.8)
- 항공기(헬리콥터)사용사업자가 수행해야 하는 초기비행훈련 시 운용할 항공기와 수행할 임무 형태에 적합하도록 훈련을 실시하도록 함
규제영향분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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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전익항공기를 위한 운항기술기준(FLIGHT SAFETY REGULATIONS for HELICOPTERS)(규제영향분석서)_20240605.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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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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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예고문) 회전익항공기를 위한 운항기술기준.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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