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정부입법

  • [정주환경]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 소관부처 : 문화체육관광부
    • 입법예고일 : 2024-06-14
    • 의견마감일 : 2024-07-12
1. 개정이유
  ㅇ 체육시설 안전관리 강화, 골프장 이용규제 개선 등 체육시설법 개정 (2024.2.27.)에 따른 후속 조치 추진을 위한 시행령‧규칙 개정

2. 주요내용
 ㅇ (체육시설 안전관리 강화) 현행 시행령의 중대한 결함*을 포함하여 위해·위험을 발생시킬 수 있는 결함**도 보수·보강 조치 의무화(제2조의6), 미 이행시 과태료(25~50만원) 부과 규정 신설(제23조 별표4)
    * (현행) 내력벽·옹벽 파손 등 시설물의 중대한 구조적인 결함
   ** (개정) 체육시설 이용 시 발생할 수 있는 위해·위험 결함 신설

 ㅇ (비회원제 골프장 이용방식 다양화) 비회원제 골프장에서 패키지 상품 판매, 단체이용, 대회 개최가 가능하도록 기존 이용규제* 개선(제7조의4)
    * 비회원제 골프장의 이용방식을 예약순서 또는 도착순서로 한정
규제영향분석서
  •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규제영향분석서)_20240612.hwp [다운로드]
입법예고안
  • 1. 입법예고 공고문(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 시행령 개정안).hw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