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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입법

  • 체육시설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
    • 소관부처 : 문화체육관광부
    • 입법예고일 : 2024-06-14
    • 의견마감일 : 2024-07-24
1. 개정이유
 ㅇ 체육시설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체육시설법 개정(2024.2.27.)에 따른 후속 조치 추진을 위한 시행규칙 개정

2. 주요 내용
 ㅇ 공공체육시설 담당자, 체육시설업자, 체육지도자 등에 대하여 매년 3시간 이상 체육시설 안전교육 실시
규제영향분석서
  •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규제영향분석서)_20240610.hwp [다운로드]
입법예고안
  • 1. 입법예고 공고문(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 시행규칙 개정안).hw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