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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입법

  • 해상업무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개정안
    • 소관부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입법예고일 : 2024-06-20
    • 의견마감일 : 2024-08-19
1. 개정이유
 o 국제표준(ITU(국제전기통신연합), IMO(국제해사기구))의 개정사항 반영과  연구반 운영(‘22년 5회, ’23년 3회)을 통한 산업계 의견수렴으로 개정안 마련
   ※ 연구반은 정부(해수부, 해경, 해군, 과기정통부), 연구기관, 산업체, 대학, 시험인증기관, 수협중앙회,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등으로 구성
 o  불필요한 내용 삭제 및 국제표준 부합화를 위하여 ?해상업무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일부개정 

2. 주요 내용
 o (수색구조용 위치정보 송신장치) 국제표준에 비하여 강화되었던 수색구조용 기술기준 규제 내용을 국제표준 수준으로 완화 및 도식화(제8조) 
 o (위성 비상위치 지시용 무선표지설비) 위성 비상위치 지시용 무선표지설비에 선박자동식별장치기능을 의무적으로 갖추도록 국제표준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내용 추가(제11조)
   - 1974년 해상에서의 인명안전을 위한 국제협약에 따라 세계해상조난 및 안전(GMDSS)을 위하여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하는 장비로  
   - 관련 결의(Resolution MSC.471(101))* 및 조약**에 명시
     * 비상위치지시용 무선표지 설비에 대한 결의   
    ** 해상 무선통신 국제조약은 SOLAS 협약 제4장(무선통신), 제5장(항해안전)
 o (선상통신국) 선상통신국 채널간격에 대한 점유주파수 대역폭이 정의되어 있지 않아 시험 등에 어려움이 있어 규정 명확화*(제14조2)
     * 채널간격 25 ㎑를 사용하는 아날로그 송신장치는 점유주파수를 16 ㎑, 채널간격 12.5 ㎑를 사용하는 아날로그 송신장치는 점유주파수를 8.5 ㎑ 등     
 o (자율해상무선기기) 식별번호?항해상태 등의 전송메시지의 모호성을 해결하고자 ITU 권고를 따를 것으로 국제표준으로 부합화(제26조)
   - 국제조약(Radio Regulation)과  ITU-R M.2135 국제표준을 준용하여 새로운 장비의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임 
 o (초단파대 해상이동업무용 주파수) 일부 주석 오류 수정(현행과 같음 → 채널 70은 디지털 선택호출 전용으로 사용되어야 한다 등)(별표1)
규제영향분석서
  • 해상업무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규제영향분석서)_20240611.hwp [다운로드]
입법예고안
  • 해상업무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hwpx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