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정이유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19702호, 2023. 9. 14. 제정·공포, 2024. 9. 15.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시행령 제정 근거와 목적을 규정함(안 제1조)
나. 국가등록문화유산의 등록 기준과 및 절차 등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2조∼제3조)
다. 국가등록문화유산의 등록 및 말소 시 고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
라. 필수보존요소의 지정·고시 관련 필요한 절차를 규정함(안 제5조)
마. 국가등록문화유산별 종합정비계획 수립 주체와 세부 내용을 규정함(안 제6조)
바. 국가등록문화유산의 신고사항에 대한 신고의 기한, 방법 등을 규정함(안 제7조)
사. 국가등록문화유산의 현상변경 신고 대상 행위의 구체적인 범위를 규정함(안 제8조)
아. 국가등록문화유산의 현상변경 허가 관련 기준과 절차 등을 규정함(안 제9조)
자. 국가등록문화유산의 현상변경 허가에 있어 지방자치단체장에게 허가를 위임할 수 있는 경미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0조)
차. 현상변경 허가를 위한 조사 시 관계 전문가의 범위를 규정함(안 제11조)
카. 정기조사 실시 주기, 절차, 방법 및 조사 시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 손실보상 신청 절차를 규정함(안 제12조∼제15조)
타. 국가등록문화유산의 등록 말소 사유 및 말소 절차를 규정함(안 제16조)
파. 국가등록문화유산의 보존 조치를 위해 필요한 경비의 전부나 일부를 지원하는 사항을 추가하여 규정함(안 제17조)
하. 국가등록문화유산의 건폐율과 용적률에 관한 특례의 세부사항을 규정함(안 제18조)
거. 국가등록문화유산 관계 법령의 특례가 적용되는 기준을 규정함(안 제19조)
너. 근현대문화유산지구의 지정 시 지정 기준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20조)
더. 근현대문화유산지구의 지정·해제 및 구역의 변경 절차 관련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21조∼제23조)
러. 근현대문화유산지구 활용계획 수립, 절차, 시행 및 변경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안 제24조∼제27조)
머. 주민들이 근현대문화유산지구의 지정 및 활용계획 수립을 제안 시 요건 및 필요한 절차를 규정함(안 제28조)
버. 근현대문화유산지구 내 건축물에 대한 관계 법령의 특례 사항을 규정함(안 제29조)
서. 근현대문화유산지구 지원사업, 절차 및 지원대상 등을 규정함(안 제30조)
어. 예비문화유산 선정 시 세부적인 선정 기준과 절차 등을 규정함(안 제31조∼제32조)
저. 예비문화유산 실태조사 시 주기, 방법 및 절차 등을 규정함(안 제33조)
처. 예비문화유산 선정 취소 시 절차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34조)
커. 근현대문화유산의 활용을 위한 지원 기준 및 절차 등을 규정함(안 제35조)
터. 근현대문화유산 관련 단체 및 사업자에 대한 지원 시 지원 대상 단체 및 사업자의 범위와 지원 절차 등을 규정함(안 제36조)
퍼. 근현대문화유산법에 따른 국가유산청장의 권한 일부에 대한 위탁 사항을 규정함(안 제37조)
허. 과태료 부과 기준을 설정하고, 국가유산청장 등은 위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금액을 가감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38조)
규제영향분석서
-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규제영향분석서)_20240613.hwp
[다운로드]
입법예고안
-
1_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 입법예고 공고문.hwpx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