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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입법

  •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개정령안
    • 소관부처 : 소방청
    • 입법예고일 : 2024-06-30
    • 의견마감일 : 2024-08-11
위험물의 안전관리,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기술 개발, 그 밖에 위험물 안전관리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위험물 안전관리에 관한 협회를 설립하는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으로 「위험물안전관리법」이 개정(법률 제20315호, 2024. 2. 20. 공포, 2025. 2. 21. 시행)됨에 따라, 개정법률에서 위임하는 협회의 설립인가 절차 및 정관의 기재사항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규제영향분석서
  •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규제영향분석서)_20240618.hwp [다운로드]
입법예고안
  •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2024.5.15.).hwpx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