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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입법

  • [환경] 양식산업발전법 시행규칙 개정안
    • 소관부처 : 해양수산부
    • 입법예고일 : 2024-06-28
    • 의견마감일 : 2024-08-09
해조류 산업 육성 및 수급 안정화를 위해 외해양식업 면허의 종류에 해조류를 양식하는 수하식양식업을 신설하고 양식방법, 양식장 구역의 한계, 양식장 사이의 거리, 양식장 면적에 대한 시설비율 등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규제영향분석서
  • 양식산업발전법 시행규칙(규제영향분석서)_20240619.hwp [다운로드]
입법예고안
  • 양식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