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당알코올 함유 제품의 주의사항 표시방법 강화(안 별표2)
- 소비자가 당알코올 함유 제품에 대한 주의사항을 명확히 확인할 수 있도록 당알코올 함유 식품의 과량 섭취 시 주의사항을 바탕색과 구분되도록 함
○ 과라나 함유 고체식품의 고카페인 주의사항 표시 신설(안 별표2)
- 현재 액체식품으로 한정되어 있던 표시 대상을 과라나 함유 고체식품으로 확대
○ 영양표시 대상 확대(안 별표4)
- 영양표시 대상을 식품 전체로 확대하되, 영양정보 제공 필요성이 낮은 경우 등은 제외
○ 냉동식품의 소비자 안전 주의사항 표시개선(안 별표2)
- 아이스크림 등 해동 불필요한 냉동식품의 ‘재냉동 금지’ 표시 제외 조항 신설
○ 타법 개정에 따른 인용 조항 수정(안 별표7)
- 「축산물 위생관리법」개정(‘20.4.7)에 따라 기존 법 제9조제3항에서 같은조 제4항으로 변경됨에 따른 인용 조항 수정
규제영향분석서
-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규제영향분석서)_20240709.hwp
[다운로드]
입법예고안
-
240626_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