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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입법

  •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개정안
    • 소관부처 : 문화체육관광부
    • 입법예고일 : 2024-06-21
    • 의견마감일 : 2024-07-31
1. 개정이유 

현행법은 출판사가 판매를 목적으로 간행물을 발행할 때에는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가격(이하 “정가”라 함)을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간행물에 표시하여야 하며 간행물을 판매하는 자는 이를 정가대로 판매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그런데 전통적 간행물과는 생산 및 유통구조에 차이가 있는 웹툰·웹소설에 해당 규정이 동일하게 적용되어 업계 및 소비자의 불편이 존재하였던 바, 이에 웹툰과 웹소설에 대해서는 정가대로 판매하도록 되어 있는 규정의 적용을 제외하여 다양한 방식의 마케팅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해당 산업을 진흥하고 소비자의 후생을 증진시키고자 함. 

또한 웹툰과 웹소설을 판매하는 자가 계약 상대방인 저자 및 출판사에 판매 촉진에 소요되는 비용 또는 가격 할인에 따른 비용 등을 합의 없이 부담시키는 행위를 금지하는 조항을 신설하여 창작자를 보호하고 산업 내 유통 질서를 확립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웹소설의 정의 규정 신설 (안 제2조제4의2호) 
나. 도서정가제 적용 제외 대상으로 웹툰 및 웹소설 추가 (안 제22조제7항제5호) 
다. 웹소설 또는 웹툰을 판매하는 자가 판매촉진에 소요되는 비용 또는 가격할인 비용을 합의 없이 계약 상대방인 저자 또는 출판사에게 부담시키는 행위 금지 규정 신설 (안 제23조제1항제3호) 
라. 안 제23조제1항제3호를 위반한 사실이 있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 조사 및 조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 (안 제23조제5항, 제6항) 마. 안 제23조제1항제3호를 위반한 경우 과태료 부과 및 예외 근거, 부과주체 규정 (안 제28조제1항단서, 제1항제3호, 제3항)
규제영향분석서
  • 출판문화산업 진흥법(규제영향분석서)_20240620.hwp [다운로드]
입법예고안
  •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_ 240621 최종.hwpx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