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정이유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부터 제11조까지의 물순환 시설에 사용되는 제품·설비에 대한 품질인증 대상, 인증기준, 절차·방법 및 인증취소 등의 세부 사항을 정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제6조에 따른 물순환 품질인증 대상 제품·설비별 시험방법 및 인증기준(안 제3조)
나.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현장심사 기준 및 방법(안 제5조)
다.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제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제품·설비에 대한 품질시험 기준 및 방법(안 제6조)
라.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제8조제1항제3호에 따른 인증심사 및 품질인증서 발급(안 제8조)
마.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제26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품질인증 제품·설비의 생산·유통 등에 대한 확인(안 제9조)
바. 품질인증 취소 절차 및 공고(안 10조)
규제영향분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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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순환 제품·설비 품질인증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고시(규제영향분석서)_20240625.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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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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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안)_물순환 제품·설비 품질인증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고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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