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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입법

  • 교통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소관부처 : 국토교통부
    • 입법예고일 : 2024-07-10
    • 의견마감일 : 2024-07-19
교통행정기관에서 교통안전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교통시설설치ㆍ관리자의 직원 등은 교통안전에 관한 전문성 및 직무능력 향상을 위해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교통안전 전문교육을 정기적으로 받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교통안전법」이 개정(법률 제19374호, 2023. 4. 18. 공포, 2024. 4. 19. 시행)됨에 따라, 교통안전 전문교육의 종류를 공무원전문교육, 교통시설설치ㆍ관리자전문교육 등으로 분류하고, 교통안전 전문교육 대상은 대상이 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1회, 대상이 된 날이 속하는 연도를 기준으로 2년마다 1회의 전문교육을 이수하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구급차, 택배차 등 새롭게 운행기록에 분류가 필요한 자동차 유형을 신속하게 반영할 수 있도록 운행기록장치의 자동차표기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규제영향분석서
  • 교통안전법 시행규칙(규제영향분석서)_20240704.hwp [다운로드]
입법예고안
  • (재입법예고문)교통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