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정이유
「전기통신사업법」제50조제1항제5호의3 신설(24.1.30. 개정)됨에 따라 집합건물 소유자·관리인이 특정 전기통신사업자와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점유자에게 이를 이용하도록 강제하는 금지행위가 적용되는 건물의 세부유형과 건물관리주체의 범위 등에 대한 세부적인 기준 고시를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금지대상 건물 유형) 다수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건물로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오피스텔, 지식산업센터 등을 금지대상 건물로 규정
ㅇ 다만,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건물은 구분소유권이 있는 반면, 19세대 이하가 거주하는 다가구주택은 단독주택*에 해당하여 건물주의 재산권을 제한할 수 있어 대상에서 제외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단독주택은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공관을 포함
나. (적용의 예외) 일시적으로 이용하는 숙박업소, 기업ㆍ단체 등에서 운영하는 기숙사, 기술적 사유 등 불가피한 사유로 특정 전기통신사업자의 단체계약 서비스만 가능한 건물은 적용의 예외로 둠
다. (건물관리주체) 해당건물의 소유자,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관리주체,「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관리단과
ㅇ 이들로부터 건물관리에 관한 업무를 위임·위탁받은 사업자, 단체, 개인 등을 건물관리주체로 유형을 구분
규제영향분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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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지대상 건물의 세부유형 및 건물관리주체 범위에 관한 세부기준(규제영향분석서)_20240627.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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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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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제2024-호) 금지대상 건물의 세부유형 및 건물관리주체 범위에 관한 세부기준 공고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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