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학령인구 감소, 직업사회 다변화 등 급격한 사회변화에 따라 모든 학생 한 명 한 명이 소질과 적성에 따른 다양한 교육기회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공교육 내에 자사고‧외고‧국제고를 존치함에 따라, 다양한 유형의 학교를 지정하거나, 지정 목적의 달성에 부합하지 않는 학교의 지정을 취소하는 절차를 정비하고자 함
또한, 자율형 사립고등학교가 존치됨에 따라, 자율형 사립고의 입학전형, 법인전입금 기준, 교육과정 운영기준을 마련하여 자율형 사립고등학교가 설립‧지정 취지에 맞게 자율적인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정상적인 학교 운영이 어려운 경우 학교운영 정상화를 위한 지원을 신청할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구체화하고자 함
아울러, 교육과정의 편성‧운영 및 학사운영의 특성 상 전국단위의 학생 모집이 필요한 경우 갖추어야 할 구비서류를 명확히 하여 학교의 필요에 따라 교육부와 협의하여 자율적인 모집이 가능하도록 함
2. 주요내용
가. 공교육 내에서 학생‧학부모가 원하는 다양한 교육이 제공될 수 있도록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의 지정과 지정 취소의 신청 방법 등을 존치(안 제56조, 제57조, 제61조, 제62조, 제63조)
나. 시행령 제81조의2에 따른 학생모집의 특례 관련 제도 개선
1) 학생모집의 특례를 적용받고자 하는 학교의 협의사항 신설(안 제70조)
2) 학생모집의 특례를 적용받고자 하는 학교가 갖추어야 할 법인전입금 기준 규정(안 제77조제2항, 부칙 제2조)
다.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의 운영과 관련한 제도 개선
1) 종업원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기업이 자율형 사립고등학교를 지원하기 위해 갖추어야 할 요건 및 세부사항 규정(안 제71조)
2)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의 입학전형, 교육과정 운영 기준 마련(안 제72조, 제78조)
3)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중 학교운영 정상화 대상의 지정 기준과 신청 절차, 정상화 지원대상 학교의 지정 등을 심의하는 기구 등에 대한 규정 마련 (안 제79조, 제80조, 제81조)
4) 기타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의 지정‧지정취소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시‧도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안 제82조)
규제영향분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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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ㆍ중등교육법 시행규칙(규제영향분석서)_20240710.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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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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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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