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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입법

  • 장수명 주택 건설·인증기준 일부개정안
    • 소관부처 : 국토교통부
    • 입법예고일 : 2024-07-15
    • 의견마감일 : 2024-08-05
1. 개정이유
  장수명 주택 인증을 위한 내구성 평가항목은 관련 표준시방서와 설계기준을 차용하여 등급 기준을 구분하고 있는 상황에서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등에서 규정한 내구성 관련기준은 지속 강화되었으나 동 고시의 내구성 평가항목은 2018년 8월 이후 현행 기준을 유지하고 있어 발생하는 상호 불일치를 해소하고, 장수명 주택 인증이 서류심사를 통해 인증 여부를 결정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시공 단계에서만 평가가 가능한 일부 평가항목을 삭제하는 등 장수명 주택 건설·인증 기준을 현실에 맞게 개선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내구성 평가항목 내 성능등급 기준 현행화(안 별표1, 1) 내구성 ② 평가기준)
  1) 철근 피복두께 및 콘크리트 설계기준 강도 최저기준(4급)을 표준시방서와 일치시키고 품질(강도·두께)에 따라 등급을 차등화
  2) 콘크리트 설계강도를 염해위험지역에 따라 기준을 차등화하고, 혼선을 유발하는 피복두께 산정 문안은 삭제 후 성능등급표에 반영
  3) 설계 단계에서 평가가 불가능한 항목(슬럼프, 단위결합재량, 물결합재비, 공기량, 염화물량)을 삭제

나. 내구성 평가등급 기준 명확화 (안 별표1, 1) 내구성 ① 평가등급)
  1) 기존 내용연수를 가지고 구분하던 등급기준을 필수조건과 콘크리트품질강화 등 내구성 평가항목을 가지고 구분토록 개선

다. 최우수·우수등급 기준 완화(안 별표3)
  1) 최우수등급 점수기준을 현행 90점 이상에서 80점 이상으로, 우수등급 점수기준을 현행 80점 이상에서 70점 이상으로 완화함
규제영향분석서
  • 장수명 주택 건설·인증기준(규제영향분석서)_20240715.hwp [다운로드]
입법예고안
  • 행정예고공고문(장수명주택 건설인증기준 개정안).hwpx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