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사유
□ 유통이력 신고물품 조정 및 위원회 관련 규정 정비
□ 기업부담 경감을 위한 신고기한 완화
□ 관세법과 일치하도록 조문 및 용어 정비
2. 주요 개정내용
□ 유통이력 신고물품 조정(별표1)
ㅇ 3개 품목(H형강, 플랜지, 맨홀뚜껑) ? 1개 품목(H형강) 재지정
※ 지정기간 2024.9.1.∼2026.7.31.
□ 유통이력 신고물품 적용 범위 규정(제3조)
ㅇ 수산물 해수부 이관(’20.10.1.), 농산물 농식품부 이관(’22.1.1.)에 따른 적용범위 규정
- (추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서 규정한 농수산물은 관세청장이 지정할 수 있는 유통이력 신고물품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 유통이력 신고물품 지정기간 단축(제4조)
ㅇ 5년 ? 3년 : 유통이력 신고물품의 최대지정기간을 단축함으로 수입 및 유통하는 업체의 부담 완화
ㅇ ‘지정기한’ ? ‘지정기간’ : 용어 수정
□ 유통이력 심의위원회 폐지(제4조의2) 및 사전 검토회의 신설(제4조)
ㅇ 상위법령에서 규정하지 않은 위원회로서, 위원회 정비 추진계획에 따라 폐지함
※ 최근 유통이력 심의위원회 개최 실적 : ‘21년 1회, ’22년 1회, ’23년 없음
ㅇ 유통이력 대상 품목을 지정함에 있어 품목지정의 신뢰성과 타당성을 제고하기 위한 사전 검토회의 신설
□ 기업부담 경감을 위한 신고기한 완화(제8조)
ㅇ (현행) 5일 이내 원칙 ? (예외추가) 부가가치세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거래처별 월별로 공급가액을 합하여 세금계산서를 일괄 발급하는 업체의 경우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 세금계산서 발급 시 기재할 내용과 유통이력 신고내용이 유사하며,
- 월단위로 합산 발급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시기와 유통이력신고시기를 일치시킴으로써 기업의 신고부담을 덜어줄 수 있음
- 부패·변질우려가 있는 농수산식품 달리, 공산품은 신고기간을 완화해도 위해(危害)물품을 유통단계에서 추적 가능
□ 조문 및 용어 정비
ㅇ 고시 목적 명료화(제1조)
- (현행) ‘수입물품 유통이력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기준 및 세부절차를 정함으로써 사회안전 및 국민보건을 도모하고 시장경제질서 교란행위를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개정) ‘수입물품 유통이력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ㅇ 과태료 규정 명확화(제12조)
- (현행) ‘법 제277조제4항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 (개정) ‘과태료 부과에 대한 사항은 법 제277조제4항을 따른다’
ㅇ 유통이력관리시스템 ? 수입물품 유통이력관리시스템(제8조)
ㅇ 유통이력의무자 ? 유통이력신고의무자(제8조의2)
ㅇ 유통이력대상물품 ? 유통이력 신고물품
- 제2조 3호, 4호, 6호, 7호, 10호,
- 제4조제1항, 제3항
- 제5조
- 제6조제1항
- 제7조제1항, 제2항
- 제8조제3항, 제4항, 제6항
- 제8조의2 제4항
- 제9조
- 제11조제1항, 제3항
규제영향분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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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물품 유통이력관리에 관한 고시(규제영향분석서)_20240709.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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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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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안계획서) 수입물품 유통이력 관리에 관한 고시 개정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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