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안이유
급속한 교통기술 발전에 대응하여 미래 교통혁신을 선도하고, 기존의 공급자 관점에서 탈피하여 수요자 관점에서 국민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해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19381호, 2023. 4. 18. 공포, 2024. 10. 19. 시행)됨에 따라, 모빌리티 기반시설 대책의 수립 및 첨단모빌리티 친화적 도로환경 조성과 관련하여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교통시설 개발사업 시행 시 수립하여야 하는 모빌리티 기반시설 대책의 대상 사업ㆍ규모, 수립범위, 내용 및 방법 등을 규정(안 제4조의2 및 별표 2)
나.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첨단모빌리티 친화적 도로환경의 설계 원칙과 기준을 반영하지 않을 수 있는 부득이한 사유 규정(안 제4조의3)
다. 첨단모빌리티 친화적 도로 환경의 조성 및 확산을 위한 시범사업 추진 방법 등 마련(안 제4조의4)
라. 실증특례 책임보험 기준 보완(안 제8조제1항제3호)
규제영향분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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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규제영향분석서)_20240717.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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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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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문)_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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